The First Step for Co-existence
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여 창출된 성과를
사전에 합의한 방식으로 공정하게 나누는 상생협력 제도입니다.
공정 개선 및 원가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
장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으로 공급망 안정성 확보
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고 ESG 경영 실천
출연금의 10% 세액공제 및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혜택 제공
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및 공공조달 참여 시 우대 혜택
공동 특허 출원 및 기술 자료 임치 비용 지원
장기 계약 체결 및 물량 확대 보장으로 안정적 수익 구조 형성
성과 목표 및 배분 방식 설정
성과공유제 계약 및 과제 등록
기술 개발 및 프로세스 개선
목표 달성 여부 확인 및 검증
합의된 방식에 따른 이익 공유
본 제도는 상생협력법 제8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국가 공인 제도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