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he First Step for Co-existence

함께 혁신하고 성과를 나누는
성과공유제(Benefit Sharing)

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여 창출된 성과를
사전에 합의한 방식으로 공정하게 나누는 상생협력 제도입니다.

생산성 향상

공정 개선 및 원가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

파트너십 강화

장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으로 공급망 안정성 확보

사회적 가치

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고 ESG 경영 실천

성과공유제 도입 혜택

세제 혜택 및 법인세 감면

출연금의 10% 세액공제 및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혜택 제공

정부 지원사업 가점

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및 공공조달 참여 시 우대 혜택

기술보호 및 공동 R&D

공동 특허 출원 및 기술 자료 임치 비용 지원

판로 확대 지원

장기 계약 체결 및 물량 확대 보장으로 안정적 수익 구조 형성

도입 및 운영 프로세스

01

사전 합의

성과 목표 및 배분 방식 설정

02

계약 체결

성과공유제 계약 및 과제 등록

03

과제 수행

기술 개발 및 프로세스 개선

04

성과 평가

목표 달성 여부 확인 및 검증

05

성과 배분

합의된 방식에 따른 이익 공유

"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."

지금 바로 상생협력의 파트너가 되세요!

https://yosuriguri.github.io/Profit-Sharing/

문의처:삼성생명법인사업부 김연진 팀장 HP. 010 – 7519 - 9460

본 제도는 상생협력법 제8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국가 공인 제도입니다.